시민 폭행ㆍ위협한 요즘 MZ 조폭들…결말은 무더기 재판 행

입력 2024-09-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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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세력 다툼을 벌여온 경기 안산·시흥 지역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식구파 소속 조직원 B씨는 지난 1월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10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검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고 불기소처분됐다.

A식구파 소속의 또 다른 조직원 2명은 지난 2월 한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울과 CCTV를 부수고 업주를 구타해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C원주민파 조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상위 조직원을 욕한다고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폭행이었다.

이외에도 해당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20∼30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한 뒤 적대적인 조직과 ‘전쟁’을 대비해 위세를 과시하고 상대 조직원에 대한 흉기 폭행 범죄를 일삼았다.

또한 A식구파와 C원주민파는 서로 공모해 피해자에게 허위 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게 한 뒤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 전담검사가 수사 전 과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폭력조직의 세 확장을 저지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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