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입력 2024-09-26 2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 韓원전, 사상 첫 美 본토 진출⋯2000억불 '대미투자' 최종 확정
  • 2026 가을야구 진출팀 확정
  • 뉴욕증시, 물가 안도ㆍ국채금리 상승에 혼조⋯유가, 반등
  • "서울·수도권 더 오른다"⋯전문가들 전세 상승 '이견 없음'
  • 갑자기 쌀쌀한 가을날씨…'뚝' 떨어진 기온 왜?
  • “AI 투자 꺾인다”는데 숫자는 반대⋯올해 2.7조弗
  • ‘집에서 돌봄’ 늘었는데, 하루 2시간도 못 받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01 13: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15,000
    • +0.65%
    • 이더리움
    • 3,66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17,700
    • +0.29%
    • 리플
    • 2,038
    • +0.3%
    • 솔라나
    • 161,200
    • -0.62%
    • 에이다
    • 341
    • +2.1%
    • 트론
    • 460
    • +0.66%
    • 스텔라루멘
    • 309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40
    • +0.48%
    • 체인링크
    • 19,650
    • +0.26%
    • 샌드박스
    • 61.07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World OTC $52.5M
    • 4 Digital Asset $35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nt DeFi 인기지수 401
    • 2 SOON Infra 인기지수 337
    • 3 Paid Tools 인기지수 309
    • 4 Moonriver 인기지수 30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7M · 유통량 113% D-69
    • Capricorn $20.3M · 유통량 53% D-22
    • Scroll $2.4M · 유통량 51% D-2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