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하자조정기간 ‘337일’… 5년 사이 두 배 늘어

입력 2024-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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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으로 한 해 평균 기준 4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으로 한 해 평균 기준 45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전국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561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기준 4512건이다.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4290건이던 하자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3027건)에서 2023년(3313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분쟁 조정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19년 148일 △2020년 161일 △2021년 166일 △2022년 308일 △2023년 337일로 5년 사이 2배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이며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로 정해져 있다.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때는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현재로써는 법정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셈이다.

▲연도별 하자분쟁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연도별 하자분쟁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하자 분쟁의 60% 가까이가 붕괴를 비롯한 침하, 처짐, 비틀림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 접수된 하자 유형별 신청 현황 총 10만1487건 중 기능 불량이 1만3717건(13.5%)으로 가장 많았다. 들뜸ㆍ탈락(1만3017건) 균열(1만2041건) 결로(9665건) 누수(7064건) 오염ㆍ변색(6882건) 파손( 5160건) 설계도서 상이시공(2999건) 순이다.

김 의원은 “하자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1년이나 걸리는 실정”이라며 “입주민들의 안전관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의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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