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4만~9만 원↑

입력 2024-09-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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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오늘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상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에서 90%로 오른다.

가령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더 내야 한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인상된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다.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상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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