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5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24-09-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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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2025년 3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 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이번 지정으로 거래되는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3·5·10·30년물이다. 3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F2503)의 기준 채권은 3개 종목이 지정됐고, 5·10·30년물에는 각각 2개 종목이 지정됐다.

5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5F2503)의 기준 채권으로는 국고03000-2909(24-7), 국고03250-2903(24-1)가, 10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10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3500-3406(24-5), 국고04125-3312(23-11) 등이 선정됐다.

30년 국채선물 2025년 3월물(KTB30F2503)의 기준 채권은 국고02750-5409(24-8), 국고03250-5403(24-2)등 2개 종목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거래소는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 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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