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거래정지' 시큐레터 회계처리기준 위반...검찰 고발 등 조치 의결

입력 2024-09-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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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감사인지정·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

아울러 회사는 감사인의 재고실사 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고,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 전(前) 경영지원팀장, 사업부문 본부장 등을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이외 회사관계자에 대한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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