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입력 2024-09-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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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는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용산 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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