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

입력 2024-09-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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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조건부'도 불가…거치기간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까지만

이달 10일부터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은 신한은행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를 받지 못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가계대출 추가 조치 시행을 결정했다.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없앤다.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또한, 이달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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