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입력 2024-09-04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나아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유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투약(총 181회), 다른 사람 명의 수면제 불법처방·매수(총 44회), 대마흡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00,000
    • +3.5%
    • 이더리움
    • 3,068,000
    • +4.53%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52%
    • 리플
    • 2,065
    • +2.84%
    • 솔라나
    • 131,600
    • +3.22%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230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0.92%
    • 체인링크
    • 13,450
    • +2.99%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