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 개최 가능”…박상혁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9-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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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미 미국 델라웨어, 아리조나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주총회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 역시 의결 정족수 확보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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