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한도 오늘부터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포토]

입력 2024-08-27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영란메뉴 가격표가 세워져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7일부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영란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58,000
    • -0.35%
    • 이더리움
    • 4,539,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0%
    • 리플
    • 3,038
    • +0.23%
    • 솔라나
    • 197,500
    • -0.35%
    • 에이다
    • 623
    • +0.97%
    • 트론
    • 426
    • -1.62%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30
    • -0.99%
    • 체인링크
    • 20,650
    • +0.83%
    • 샌드박스
    • 212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