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4-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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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웃돈을 붙여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나온 유죄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으로, 이들이 중개 알선한 것이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에 해당해 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7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와 B씨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남양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고 일하던 A씨와 B씨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산신도시의 C아파트 5채에 대해 2016년 전매를 알선했고, 그 대가로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C 아파트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전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계약서를 건네받아 매수자에게 줬고, 호실 특성에 따라 매수자에게 1000만~3000만 원의 웃돈을 건네받아 분양자에게 지급했다. 이 대가로 건마다 중개수수료 200만~300만 원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모두 유죄를 결정했다.

이들이 중개 알선한 ‘분양계약서’가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관련 증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사실상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본다고 하더라도 ‘증서’가 아니라 ‘건축물’을 취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장차 건축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분양계약서 등이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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