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줍줍' DMC 센트럴자이,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은?

입력 2024-08-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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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DMC센트럴자이'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
▲GS건설 'DMC센트럴자이'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

7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DMC 센트럴자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늘(26일) 진행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DMC 센트럴자이' 계약 취소 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84㎡(12층) 1가구 물량이며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주택은 2020년 분양가에 매입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금액을 추가한 7억9510만 원 수준이다. 해당 평형 매매가가 14억~15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반값으로 아파트 장만이 가능하다.

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어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0년 8월 26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매도 가능하다.

다만 청약 조건이 만만치 않다.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 없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10월 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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