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주민 폭행·사망…20대男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8-22 0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70대 아파트 이웃주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쌓인 게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9,000
    • +2%
    • 이더리움
    • 3,433,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74,400
    • -0.82%
    • 리플
    • 2,052
    • -0.34%
    • 솔라나
    • 136,900
    • +4.03%
    • 에이다
    • 304
    • -0.33%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69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0.65%
    • 체인링크
    • 16,030
    • -0.37%
    • 샌드박스
    • 50.34
    • -3.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