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입력 2024-08-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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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기 요청 기각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5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변호인이 최후변론하고 있다. 그림은 재판에 참석한 법정화가가 그린 장면.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5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변호인이 최후변론하고 있다. 그림은 재판에 참석한 법정화가가 그린 장면.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재판 1심이 예정대로 대통령선거 전 선고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해당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공화당 측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내달 18일로 예정됐다.

앞서 미주리주의 앤드루 베일리 법무장관은 뉴욕주 연방 지방법원에 잡혀 있는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다른 주 정부들도 합세해 재판부를 압박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연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는 달랐다.

베일리 장관은 “대법원이 헌법적 책임을 행사하길 거부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트럼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겔먼은 “미주리 법무장관이 법적 절차를 차단하도록 애썼다”며 “그래도 9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 재판과 관련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입막음 거래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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