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입력 2024-07-27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세 아동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태권도학원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장 A(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6)군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중 B군이 자해하고 혼자 벽에 부딪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B군의 일관된 진술, 거짓말탐지기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 의해 매트 사이에 20분간 거꾸로 방치된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만에 사망했다.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해당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가운데 관장이 해당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이 사망함에 따라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72,000
    • +1.07%
    • 이더리움
    • 3,134,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09%
    • 리플
    • 2,095
    • +1.65%
    • 솔라나
    • 132,400
    • +2.56%
    • 에이다
    • 391
    • +1.56%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3.09%
    • 체인링크
    • 13,640
    • +1.64%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