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입력 2024-07-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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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후 안건을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총 4개 법안에 같은 절차를 거치면 방송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닷새가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16명 명단을 확정해 둔 상태다. 최형두·최수진·이상휘·김장겸·박충권·신성범·신동욱·정연욱·박정훈·박정하·진종오·김승수·강승규·유용원·박수민·박대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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