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입력 2024-07-23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안 판결까지 효력 재개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조희연 교육감 법무대리인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폐지 수순에 들어갔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조례 효력이 즉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5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지난 1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46,000
    • -2.14%
    • 이더리움
    • 4,399,000
    • -4.51%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3.04%
    • 리플
    • 2,820
    • -1.84%
    • 솔라나
    • 189,300
    • -0.94%
    • 에이다
    • 530
    • -0.38%
    • 트론
    • 439
    • -2.66%
    • 스텔라루멘
    • 315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40
    • -1.13%
    • 체인링크
    • 18,200
    • -1.99%
    • 샌드박스
    • 220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