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입력 2024-07-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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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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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아역배우이자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던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매비용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전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해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외에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누나 남자 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 고가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연인에게 1억4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고 40억 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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