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출국금지 미승인

입력 2024-07-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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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날 신청한 차 씨의 출국금지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검찰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미승인 사유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면서 향후 출국금지 신청을 다시 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 씨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차 씨는 전날 병원에서 이뤄진 첫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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