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뺑소니 운전자…자택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

입력 2024-07-04 0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주한 70대 여성이 체포됐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여성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4분경 서구 불로동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남성 B씨(50대)를 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펼친 끝에 4시간여 뒤인 2일 오전 1시30분경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에게서 음주나 과속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슨 이유로 사고 현장을 달아났는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파악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58,000
    • +0.25%
    • 이더리움
    • 4,480,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3.65%
    • 리플
    • 2,898
    • +1.76%
    • 솔라나
    • 194,300
    • +2.42%
    • 에이다
    • 539
    • +1.13%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19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80
    • +0.11%
    • 체인링크
    • 18,600
    • +1.03%
    • 샌드박스
    • 218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