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입력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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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술금융 개선방안 시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내일(1일)부터 기술금융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가이드라인과 기술신용평가, 품질심사평가, 테크평가 등 3대 평가 매뉴얼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부터 기술신용평가 품질관리까지의 체계를 운영하는 근거다. 기술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기술금융 대상 판단 후 기술신용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결과를 참고해 대출을 내준다. 이후 신용정보원은 대출일, 잔액 등 여신정보와 기술심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마다 은행의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해 신·기보 출연금 가감비율을 정하고, 기술신용평가사와 자체평가은행의 기술평가품질을 심사평가한다.

금융당국은 기술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한다.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품질심사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도 강화한다. 은행 및 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이때 평가 판정기준을 점수화하기로 했다.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평가사에는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한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됐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한다.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해 신·기보 출연요율에 반영하는 테크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기존 20점에서 24점으로 확대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 및 평가사 품질심사평가와 은행 테크평가는 각각 올해 하반기 실적, 전체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단, 연구용역과 전산구축이 필요한 테크평가 우대금리 사항은 올해 9월, AI평가등급 가이드는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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