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입력 2024-06-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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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민주당 의원 12명에 후원금 850만원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 씨로부터 후원금 650만 원을 받았다. 또 송 씨로 하여금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윤 전 의원은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해당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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