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버지 빚 100억 갚고 50억 증여세 폭탄 위기?

입력 2024-06-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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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골프 여제' 박세리가 아버지 빚 100억 원을 갚은데 따른 증여세 5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박세리는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부친의) 채무 관련 문제는 해결하면 또 나오더라"며 "이젠 아버지의 채무 변제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세리가 아버지의 부채를 갚아준 것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렇게 채무를 갚아준 것도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라며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빈 변호사도 YTN '뉴스와이드'에서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줬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 증여세가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고,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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