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개설 증가세...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기여”

입력 2024-06-2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권번호·LEI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현황(단위:건) (출처=금융위원회)
▲여권번호·LEI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현황(단위:건) (출처=금융위원회)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 만에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건수가 1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3월부턴 폐지 전 수준보다 약 3~4배 늘어난 월 300~400건의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6개월간의 실적 점검 결과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건수가 총 1432건으로 나타났다. 법인 1216건, 개인이 21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전 수준(105건)보다 약 3~4배 많은 것이다. 당국은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나 개인은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해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엔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 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했지만,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00,000
    • -2%
    • 이더리움
    • 3,379,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338,400
    • -6.6%
    • 리플
    • 1,920
    • -2.34%
    • 솔라나
    • 143,600
    • -2.25%
    • 에이다
    • 277
    • -4.15%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00
    • -0.56%
    • 체인링크
    • 15,710
    • -2.48%
    • 샌드박스
    • 49.25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