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입력 2024-06-19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현모 전KT 대표 (연합뉴스)
▲구현모 전KT 대표 (연합뉴스)
KT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다만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 형이 유지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재판장 김용중 판사)는 구 전 대표 등 10명의 KT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송금한 시점을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볼 경우 KT 부외자금을 조성한 이 모 씨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능적 행위지배란 공동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분업적인 협력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현직 임직원이라는) 직위나 경력에 비춰 봤을 때 개인 자금이 아닌 KT 법인 소유의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로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 역시 지난 4월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는데, 사건을 재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업무상 횡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달리 본 것이다.

검찰은 KT법인 내부에서 정부 기관,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업무를 담당해 온 CR부문이 2014년 5월경부터 2017년 사이 상품권을 사들여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했다고 봤다.

이후 KT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에게 임직원 명의로 각 100만~300만 원 가량씩 쪼개기 후원을 해 총 4억3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 명의를 부서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30,000
    • +0.92%
    • 이더리움
    • 4,598,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910,000
    • -5.7%
    • 리플
    • 3,060
    • -0.68%
    • 솔라나
    • 209,900
    • +2.34%
    • 에이다
    • 581
    • +0.17%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327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50
    • -0.87%
    • 체인링크
    • 19,520
    • -0.26%
    • 샌드박스
    • 170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