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24-06-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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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 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배임수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허 사업 동업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 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등 3명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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