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직장 동료 찌른 20대 남, "기억 안 나" 범행 부인…결말은 구속

입력 2024-06-13 2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30분경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즋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90,000
    • +4.18%
    • 이더리움
    • 3,497,000
    • +6.49%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2.84%
    • 리플
    • 2,035
    • +2.47%
    • 솔라나
    • 127,100
    • +3.42%
    • 에이다
    • 363
    • +2.25%
    • 트론
    • 475
    • +0%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2.37%
    • 체인링크
    • 13,500
    • +2.97%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