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계약 해지 통보받아…“중재법원에 제소”

입력 2024-06-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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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2019∼2020년 수주했던 선박 17척과 관련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13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 대상에 오르며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기술 파트너였던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1010억 원) 반환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지정된 즈베즈다와 자금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법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재판 진행과 동시에 중재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라 언제 해결될지는 현재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9∼2020년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북극 LNG-2'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금액은 42억 달러였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건조계약이 아닌 즈베즈다 조선소의 기술 파트너로서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즈베즈다 조선소에 현지 인력을 파견해 총 22척 중 LNG 운반선 5척은 건조해 인도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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