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입력 2024-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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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

▲서울역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역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민자역사의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간 한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2024~2025년)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0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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