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형마트 1만개 납품업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입력 2009-06-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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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2001아울렛, 농협 하나로마트 등 5개 대형마트와 1만여개 납품업자간 공정거래 협약이 23일 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5개 대형마트와 1만여 개 납품업체 및 공정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효창동 소재 백범기념관 컨벤센홀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 체결 내용은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협력방안을 유통분야에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유통거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공동판촉·할인행사, 종업원 파견요청, 반품에 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등 공정한 계약체결과 서면화를 의무화한다는 것.

매입가격(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납품가격)등의 공정한 결정 절차를 도입해 납품업자 입 퇴점 절차의 공정한 절차도입을 공표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적 전속거래를 금지하고 납품업체의 거래만족도 조사 공동 실시와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적인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과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상생협력과 관련 5개 마트는 네트워크론 3,226억원, 미래채권 담보대출 500억원, 추천은행 저금리 지원 124억원, 신선단지 상생선급금 지원 100억원, 상품구매자금 선지원 585억원 등 총 4535억원의 자금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금지급조건 개선과 관련 현금성결제비율 100% 유지(5개 마트)하고 중소기업과 PL협력회사 100% 현금지급(이마트), 홈에버인수 협력업체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55%→100%)(홈플러스), 산지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대금지급횟수 확대(월2회→월3회)(롯데마트), 중소납품업체 결제기일 단축(45일 → 40일)(하나로마트)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 서비스 교육 지원, 유통대학 참여 지원, 윤리경영, 경영컨설팅, 제품 컨설팅, 인력 교육훈련 지원과 함께 신제품·탄소인증제품 공동개발, 상생비지니스모델 개발, 중소기업 상품전 개최, 특허보유업체 우대 등 기술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협약체결 후 1년 경과시)해 우수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체감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내용의 이행을 적극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은 "유통분야에서 최초로 5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중소납품업체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대형마트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협약 대상 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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