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입력 2024-05-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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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29일 사직서 수리돼 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친구인 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해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은 고소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의견서는 고소인이 해당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김 전 부장검사의 의견서 사본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10월 공수처 3부장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2부장검사를 거쳐 1부장검사를 맡았고, 올해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퇴임으로 처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월 7일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김 전 부장검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공수처 업무 공백을 우려해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개월여 만에 사직서가 수리돼 전날인 29일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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