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5-29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해당 법안들은 재의결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4,000
    • -2.18%
    • 이더리움
    • 3,057,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1.9%
    • 리플
    • 2,078
    • -2.17%
    • 솔라나
    • 130,800
    • -3.61%
    • 에이다
    • 397
    • -3.6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31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10
    • -4.82%
    • 체인링크
    • 13,540
    • -2.38%
    • 샌드박스
    • 123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