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 치매 시 보험료 납입 1년 미뤄주는 특약 개발

입력 2024-05-28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 (사진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 (사진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굿(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 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상품에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방안들을 마련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유럽 기업 손잡는 K방산…‘바이 유러피언’ 장벽 넘는다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 메리츠금융, NS홈쇼핑 사례 들어 MBK 압박…“홈플러스 보증 나서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64,000
    • -1.73%
    • 이더리움
    • 2,552,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288,600
    • -4.47%
    • 리플
    • 1,683
    • -1.75%
    • 솔라나
    • 106,400
    • -4.83%
    • 에이다
    • 235
    • -3.29%
    • 트론
    • 500
    • +0.4%
    • 스텔라루멘
    • 297
    • -7.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370
    • -2.58%
    • 체인링크
    • 11,630
    • -3%
    • 샌드박스
    • 79.73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