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입력 2024-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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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제도개선 완료…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격주 단위로 지속 점검…"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추가 논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작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7월 초까지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같은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앞서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에 나선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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