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정치 공세…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먼저"

입력 2024-05-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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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주장을 두고 "정치적 공세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고발한 것도 야당"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만이 믿을 수 있는 수사라고 만들어놓고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하겠다는 것은 정치 공세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해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면 본인이 특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며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지금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사건 등 벌써 6개쯤 이야기하고 있다"며 "야당의 의도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묻는 말에 나 당선인은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계속 보여주려 한다"며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정부가 잘못하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22대 국회에도 올라오면 반대할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과 같이 똑같은 특검법안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찬성하기 어렵다"며 "사실 특검법안을 보면 고발도 야당이 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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