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12조 원 찾아가세요"…7월 중 개별 안내 우편 발송

입력 20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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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찾아줌' 사이트서 조회ㆍ청구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찾아줌'도 방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험 계약 만기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알려주는 안내 우편이 7월 중 발송된다. 대상 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조회·청구방법 등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7월부터 보험소비자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앞서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4조2000억 원을 환급했다. 올해에는 약 12조1000억 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도보험금 9조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보험계약 만기 후 1년까지는 계약 시점 평균 공시 이율의 50%가 적용되지만, 1년이 지나면 40%, 3년이 지나면 0%가 적용된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 후 7월 중 개별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한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큰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언제든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를 통해서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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