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조정 신청

입력 2009-06-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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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로 산업은행에 몰취당한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9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석유화학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법원조정센터)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화석화, ㈜한화, 한화건설 등 3개 계열사로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은 지난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양해각서 해제 및 이행보증금 몰취 통보'를 받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 5월 한화석유화학이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컨소시엄청산합의서를 체결한 후 이번에 반환청구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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