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입력 202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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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발간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상세히 알리고 법률적 지원 내용을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요건과 예시’를 제시해 교사들이 법률적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을 통해 침해 사안처리 절차와 대응요령을 담았다.

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교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 법률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안내 동영상 등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안 초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소유 물품이 파손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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