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입력 2024-05-07 09:59 수정 2024-05-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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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버이날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본격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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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중고거래가 올해 어버이날부터 일부 플랫폼에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시범사업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곳에서 운영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플랫폼사 중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한다.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판매할 수 있는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지난달 제공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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