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입력 2024-05-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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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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