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식 주차장 차량 추락방지시설 기준 강화

입력 2009-06-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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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은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및 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 추락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강도는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도록 했다. 규격은 기존 폭 20cm이상, 높이 60cm이상에서 높이 60cm이상, 폭 160cm이상으로 강화된다. 철근콘크리트로 제한했던 추락방지시설도 다양한 재질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철골조 주차장 전용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주차장 여건에 따라 기둥정착형, 바닥정착형, 독립형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외에도 추락 위험이 있는 주차장은 지자체 조례로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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