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입력 2024-05-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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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AA13-2블록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 발표 직후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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