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4-05-01 2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상 배임 혐의…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한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산적 금융 판 키운 4대 금융…KB‧하나 '증권맨' 전진배치
  • 트럼프 “새 연준 의장 1월 발표...파월 해임 여전히 가능”
  • 입덕과 탈덕, 그리고 완덕 [요즘, 이거]
  •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43,000
    • +0.57%
    • 이더리움
    • 4,305,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0%
    • 리플
    • 2,724
    • +0.7%
    • 솔라나
    • 180,500
    • +0.73%
    • 에이다
    • 511
    • -1.16%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308
    • -2.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30
    • +0.9%
    • 체인링크
    • 18,020
    • +0.5%
    • 샌드박스
    • 164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