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임시주총 소집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열린다

입력 2024-04-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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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시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뉴시스)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을 오늘(30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5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뒤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될 경우 이로부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거쳐 민 대표 등 기존 어도어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는 29일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라고 명시하며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출처=뉴시스, 빅히트엔터)
(출처=뉴시스, 빅히트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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