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입력 2024-04-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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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이 번지면서 인근에 세워진 가로수가 훼손되기도 했다. A씨는 방화의 이유로 “지렁이가 많아 징그러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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