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03 16: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대마 흡연과 LSD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84,000
    • -1.17%
    • 이더리움
    • 4,65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3.33%
    • 리플
    • 3,098
    • -0.74%
    • 솔라나
    • 202,400
    • +0.45%
    • 에이다
    • 652
    • +1.24%
    • 트론
    • 423
    • -1.17%
    • 스텔라루멘
    • 362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32%
    • 체인링크
    • 20,520
    • -2.43%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