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상호 도용 및 유사상표 사용에 강력 대응…"법적 조치"

입력 2024-04-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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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

삼성제약은 지난해 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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