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입력 2024-04-20 14:56 수정 2024-04-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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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02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 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 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 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전체 노인의 3분의 2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생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빈곤한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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