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입력 2024-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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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 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 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실현한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통합심의 첫 사례 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지상 36층~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했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해당 사업지구는 도심권 대규모 녹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9월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전 건축심의안 대비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숲 등 조경특화 공간을 계획했다.

마포로 5구역 10, 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간소화됐다.

사업지구는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 분양 205가구)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어린이 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어린이들의 창의적 체험공간을 위한 공원 신설과 지하철 2호선 충무로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신설,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와 연계·소통하는 계획도 담았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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